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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시행 기준최종 검토 2026-07-15· 출처: 고용노동부 (상한 ₩68,100 · 하한 ₩66,048)

정보 입력

최근 3개월 세전 월급 평균

예상 총 수급액

₩9,907,200

1일 구직급여₩66,048
소정급여일수150일
총 예상 수급액₩9,907,200
🧮 onsegye.net실업급여 계산기

* 일 상한 ₩68,100 / 하한 ₩66,048 기준.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구직활동 등 수급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바탕으로 하루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을 반영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하한)부터 68,100원(상한) 사이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지고, (일액 × 소정급여일수)가 총 예상 수급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상한·하한액은 왜 있나요?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지급하고, 아주 낮아도 최저임금 기반 하한액 이상은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일수가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단시간 근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일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등을 제출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2026년 기준.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구직활동 등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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