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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총수입·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시행 기준최종 검토 2026-07-15· 출처: 국세청

수입·경비 입력

장부상 실제 경비 합계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

표준세액공제(7만원)·자녀·연금계좌 등

총 납부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4,889,500

총수입금액₩100,000,000
필요경비-₩60,000,000
사업소득금액₩40,000,000
인적공제-₩1,500,000
그 밖의 소득공제-₩0
과세표준₩38,500,000
산출세액 (한계세율 15%)₩4,515,000
세액공제-₩70,000
결정세액 (소득세)₩4,445,000
지방소득세 (10%)₩444,500
총 납부세액₩4,889,500
매출 대비 실효세율4.89%
🧮 onsegye.net사업자 소득세 계산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성실신고, 각종 감면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중간예납·원천징수 기납부세액과 정산됩니다.

사업자 소득세 계산기는 개인사업자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와는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장부를 기장했다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합니다. 수입금액이 클수록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인정 경비 비율이 낮아집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기타소득 등)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만 별도 증빙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을 내나요?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 연 1~2회, 종합소득세는 순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에서 적자(결손)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기장한 경우 결손금을 최대 15년간 이월해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실제 세액은 기장 여부와 경비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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